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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190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미간행]
AI 판결요지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한 유죄판결을 할 수는 없으며,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공여자와 전달자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1]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자가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공여자와 전달자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방법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의미

[3]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서울대학교병원 의사를 겸직하더라도 의사로서의 진료행위의 실질이나 직무성격이 바로 공무로 되거나 당연히 공무적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병원 의사인 피고인에 대한 알선수재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종욱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한 유죄판결을 할 수는 없으며,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공여자와 전달자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2와 공소외 1의 각 검찰 진술에 관하여는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믿지 아니하고 압수된 수첩메모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 및 뇌물공여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도67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1이 2002. 6. 하순경 피고인 2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1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과, 이는 공소외 2의 치료와 대장암수술을 위하여 서울대학교병원에 신속히 입원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고 자신의 제자로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겸 서울대학교병원 의사인 공소외 3을 주치의로 소개시켜 주어 수술과정에서의 편의를 제공한 것 등에 대한 대가로 제공된 것이라고 인정한 다음, 서울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서울대학교병원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불구하고 서울대학교병원에 겸직할 수 있고, 겸직은 서울대학교병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서울대학교총장이 명하며(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1조 제1항 , 제3항 ), 서울대학교병원 의사를 겸직하는 서울대학교 교수, 즉 겸직교원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소속 기관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외에( 같은 법 제11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병원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3항 ), 서울대학교병원의 조직과 운영, 임직원들의 직무내용, 인사 및 보수에 관하여 공무원인 서울대학교 교직원과 별도로 규율, 운영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서울대학교병원 의사를 겸직하더라도 의사로서의 진료행위의 실질이나 직무성격이 바로 공무로 되거나 당연히 공무적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진료행위 등은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 , 제1조 제2항 에 의하여 교원의 임무로 되어 있는 학생의 교육지도나 학문연구와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하였다.

관련 규정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이강국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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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2.18.선고 2004노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