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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17 2017구합6365
경고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택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7. 5.경 원고가 보유한 차량 중 LF소나타와 YF소나타의 1일 기준 운송수입금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차이를 두어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 차액인 7,000원 상당의 신차구입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보아 2017. 6. 29.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제1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택시발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 및 [별표 2]에 기해 경고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기 간 차량종류(연식) 기준금액(원) 차량번호 금액차이 2017. 3. YF(2013) 164,000 A 7,000원 LF(2017) 171,000 B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차량의 모델 내지 연식에 따라 운송수입금에 차이를 둔 것은 노후 차량 종사자에 대한 보상 내지 근로여건의 개선을 위한 것이고, 이 사건 조항이 시행되기 이전에 노사합의에 따라 결정된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에서 금지하는 택시 구입비의 전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설령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모델 내지 연식에 따른 운송수입비가 노사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등 원고의 택시발전법 위반 경위와 정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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