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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13 2017구합7788
기타(일반행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택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7. 5.경 원고가 보유한 차량 중 LF소나타와 YF소나타의 1일 기준 운송수입금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차이를 두어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 차액인 2,500원 상당의 신차구입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보아 2017. 8. 28.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제1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택시발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 및 [별표 2]에 기해 경고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기 간 차량종류(연식) 기준금액(원) 차량번호 금액차이 2017. 3. YF(2014) 154,500 B (이하 ‘이 사건 기준차량’이라 한다) 2,500원 LF(2016) 157,000 C (이하 ‘이 사건 위반차량’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조항의 시행에 맞춰 원고 노동조합과 새롭게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차량의 모델 내지 연식에 따라 1일 기준 운송수입금에 차이를 두지 아니하였다.

이에 노후 차량인 YF소나타의 택시운수종사자들이 불만을 품고 개선을 요구하자, YF소나타의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수혜를 주기 위해 원고의 손해를 감수하고 이들에 한하여 1일 기준 운송수입금을 감액해준 것에 불과하다.

차량의 모델 내지 연식에 따라 1일 기준 운송수입금에 차이를 둔 것은 노후 차량 종사자에 대한 보상 내지 근로여건의 개선을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에서 금지하는 택시구입비의 전가 행위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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