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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17 2017구합78278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택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7. 9. 7. 원고가 2017. 7.경 D YF 쏘나타 차량(이하 ‘이 사건 기준차량’이라 한다)과 B LF 쏘나타 차량(이하 ‘이 사건 위반차량’이라 한다)의 기준운송수입금을 아래 표와 같이 차이를 두어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차액인 3,000원 상당의 택시 구입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보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제1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택시발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 및 [별표 2]에 의하여 D(이 사건 기준차량), B(이 사건 위반차량)과 그 2배수인 택시발전법 제21조 제3호의 ‘사업일부정지’는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택시 대수의 2배수(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택시가 없을 때에는 택시의 보유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해당 택시, 그 밖의 경우에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택시 중 5대의 택시를 말한다)에 대한 사용정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 C 차량에 관하여 90일의 사업일부정지(2017. 9. 19.부터 2017. 12. 17.까지)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기간 차량종류 (구입시기) 기준운송수입금(원) 차량번호 차이 오전 오후 2017. 7. YF 쏘나타 (2015. 8. 18.) 126,000 146,000 D (이 사건 기준차량) 3,000원 LF 쏘나타 (2014. 12. 10.) 129,000 149,000 B (이 사건 위반차량)

다. 피고는 2018.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D(이 사건 기준차량), E 차량에 관하여 90일의 사업일부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취소하였고, B(이 사건 위반차량), C 차량에 관하여 90일의 사업일부정지를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만이 남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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