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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14 2017구합82055
경고처분취소
주문

1. 원고 한국택시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한국택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특별시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들이다.

나.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들은 2017년경 서울특별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택시발전법 제12조 위반 여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실태조사결과를 통해 원고들이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구형차량을 배차받은 택시운수종사자에 비해 신규차량을 배차받은 택시운수종사자로부터 더 많은 액수의 운송수입금을 징수하여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택시구입비를 전가하였고, 유류 지급기준량을 정해 놓고 초과사용량에 대한 유류비를 징수하여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유류비를 전가하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 피고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택시발전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등에 근거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각 처분일에 원고들에게 각 경고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한국택시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원고 한국택시 주식회사(이하 ‘원고 한국택시’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의 소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행정처분이 그 자체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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