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특별시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다.
피고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택시발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 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권한 등을 위임받은 행정기관이다.
나.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들은 2017년경 서울특별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택시발전법 제12조 위반 여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위 실태조사결과를 통해, 원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구형차량을 배차받은 택시운수종사자에 비해 신규차량을 배차받은 택시운수종사자로부터 더 많은 액수의 운송수입금을 징수하여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택시구입비를 전가하였고, 유류 지급기준량을 정해 놓고 초과사용량에 대한 유류비를 징수하여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유류비를 전가하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 이에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처분일자에 해당 원고들이 같은 목록 기재 각 해당 위반행위를 하여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택시발전법 제18조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각 경고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9, 19, 26, 34, 36, 39, 4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처분은 단순한 경고처분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는 원고들의 택시운송사업면허의 효력이나 택시운송사업의 운영에 관한 원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