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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50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경 국민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약 1억 2,000만 원 가량 있어 추가 신용대출이 어려워지자, 대출 브로커 D 과 위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상향시킨 후 이를 이용하여 기존 대출보다 많은 금액을 낮은 금리로 대출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으로부터 ‘E’ 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F을 소개 받고, 2016. 8. 18.부터 2016. 8. 31.까지 F으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113,865,989원을 대신 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상향시켰다.

피고인은 2016. 10. 1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투자 저축은행의 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2,900만 원을 대출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그 대출심사를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위와 같이 F으로부터 빌려 변제한 것임에도 피해자의 직원 G에게 만기 된 적금과 퇴직금을 합하여 변제한 것이라고 거짓말하고 2021. 10. 14.까지 원리금을 균분하여 변제하는 조건으로 신용대출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를 비롯한 5군데의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1억 3,400만 원 가량을 대출 받았으나, 그 금액의 대부분을 F에게 즉시 변제해야 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위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월 300만 원의 수입의 대부분을 대출이 자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14. 피해자 명의의 스탠다드 차 타드 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대출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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