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52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경 피해자 C로부터 5,000만원을 빌린 일이 있으나 이를 갚지 못하여 빚 독촉을 받던 중, 2013. 7. 경 피해자에게 “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은행에서 신규로 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 주면 신규 대출을 받아 종전 채무와 대출 상환금을 한꺼번에 갚아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은행에서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없고 대출을 신청한 적도 없으며 채무 과다 상태 여서 신규 대출을 받더라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14. 경 기업은행 대출금 7,119,412원, 같은 달 22. 경 상호신용 금고 대출금 2,628,943원, 같은 달 28. 경 농협 대출금 1,300,000원, 합계 11,048,355원을 피고인 대신 상환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해 자가 피고인 대신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증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외환은행에서 대출을 받지는 않았고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았으나 나중에 D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다는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증언( 피고인과 D가 매일 부자론 상품을 통해서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의 신용도 등급 때문에 대출이 불가능 하다고 이야기했다는 진술, 검토 단계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확답은 하지 않는다는 진술, 은행권 대출을 상환한다고 해서 신용등급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대출금 수령계좌거래 내역 제출) 의 계좌거래 내역부분 - 피고인이 금융기관에서 2,000여 만 원을 대출 받은 사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