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5고단422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8.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3길 12에 있는 서울 강남 경찰서에서 “ 조수석 뒷좌석에 일행 (C) 이 ‘ 왜 돌아와 시 팔 놈 아.’ 하면서 택시를 운전 중인 제 오른쪽 어깨를 두 차례 치면서 욕설을 하였고, 승객들이 모두 하차하기에 내려서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무슨 사과를 하 느냐며 저를 차 쪽으로 밀어 차에 충격하였습니다.

112에 신고 하자 요금 결제를 한 카드 용지를 찢어 버리고 도주한 남자 2명 여자 1명을 찾아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보충조사를 받으면서 “ 조수석 뒷좌석에 앉은 남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사과를 못하겠다고

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2번 밀쳐서 차 쪽으로 부딪쳤으므로 처벌해 달라.”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택시가 길을 돌아가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C을 비롯한 승객들과 말 다툼만 하였을 뿐 C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이 피고인을 다산 콜 센터에 신고하겠다면서 하차하자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후에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1, 2회, C 과의 대질부분 포함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기재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택시 하차장소와 술집까지의 거리), 수사보고 (112 신고처리 내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