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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27 2020고정2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2. 05:10경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토평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 26.4km 앞 도로를 구리요금소 쪽에서 강동대교 쪽을 향하여 4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앞서 가던 피해자 C(57세, 남)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정차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였다.

그러나 거리가 너무 가까워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위 쏘나타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차량이 전방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서행 중인 피해자 E(47세, 남)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이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쏘나타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53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위 카니발 승용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41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다발성 손상 등을 입게 하고서 피해자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고차량사진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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