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회사를 실제 운영한 자, 피고인 A는 위 F회사의 명의상 대표인 자인바, 사실은 피고인 B 운영의 G회사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을 뿐 F회사에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이 없었음에도 위 G회사의 거래 중 일부에 대해 F회사가 거래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모의하였다.
1. 허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2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세무서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F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H’로부터 234,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래 내역을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거래금액 합계 460,000,000원 상당의 내역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안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2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세무서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F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I회사’에 190,446,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래 내역을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거래금액 합계 579,576,000원 상당의 내역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안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증거목록 순번 38번)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