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9.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2.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09. 1. 7.부터 2011. 7. 11.까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회사는 줄기세포 관련 연구 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 25.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강남세무서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 주식회사로부터 1,460,636,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2,252,324,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래 내역을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유죄 인정부분’란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체 거래금액 중 합계 2,430,693,000원 상당의 내역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강남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거래금액 중 합계 2,430,693,000원 상당의 내역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강남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자료상혐의조사 종결보고서
1. 2009. 2기 전체 세금계산서합계표, 2010. 1기 전체 세금계산서합계표,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일 확인)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