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3.27 2015고정43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4. 10:17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달비골 등산안내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액티브 스포츠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차량 교행 문제로 시비가 붙자 위 차량을 도로 한가운데 세워두고 차키를 뽑아 시동을 끄고 현장을 이탈한 채 같은 날 10:32경까지 위 화물차를 그대로 방치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내버려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교통방해물 방치의 점)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량을 방치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 및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등 외에도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방치한 장소는 공원관리사무소에 의하여 출입이 허용된 차량들뿐만 아니라 사찰 등에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그러한 장소에 차량을 방치하여 통행인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방해하였는바 도로교통법 제68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