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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08 2016가단443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C은 2013. 10. 8. 소외 석미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강원 양구군 D아파트, 103동 6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78,600,000원, 임대차기간 입주일인 2013. 10. 11.부터 분양전환일까지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중 금 38,600,000원을 부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26.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E병원의 계좌로 2014. 11. 10. 금 16,000,000원, 2014. 11. 13. 금 18,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0. 1. 춘천지방법원 2015카단930 채권가압류 사건으로 소외 C이 반환받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소외 C이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소외 C은 2016. 1. 14. 금 37,063,655원을 원고 및 소외 F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였다.

마. 피고는 2016. 6. 14. 법인회생신청을 하였고, 2017. 9. 25.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바. 원고는 현재 이 사건 아파트에는 거주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차용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피고가 운영을 중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3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일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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