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9,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2016. 6.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8. 9. 1. 소외 망 B와 춘천시 C 아파트 902동 201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9,900,000원, 월 차임 114,330원, 임대차기간 2008. 9. 1.부터 2010. 8. 31.까지로 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망 B는 2009. 2. 9. 사망하였고, 원고는 2009. 2. 9.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09. 7. 1. 소외 신동농업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29,900,000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자 2010. 8. 31.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 이후 다시 기간이 만료되자 2012. 8. 31. 임대차보증금 31,561,000원, 월 차임 134,080원, 임대차기간 2014. 8. 31.까지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0. 21.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중 각종 공제금을 제하고 금 29,168,950원을 2014. 10. 30., 금 1,000,000원을 2014. 11. 26. 피고에게 각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반환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30,168,950원 중 피고가 소외 신동농업협동조합에게 양도한 금 29,900,000원은 피고가 채권을 양도하고 원고에게 통지하여 채권자가 소외 신동농업협동조합임에도 피고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였으므로, 부당이득으로 인한 반환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