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682,9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8.부터 2016. 9.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C는 2014. 7. 16. 춘천지방법원 2014가합369 사건으로 피고는 소외 C에게 금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대상 판결’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5. 1. 30. 춘천지방법원 2015카단97 채권가압류 사건으로 원고와 소외 C 사이의 2013. 10. 체결된 사건위임계약에 따른 금 99,880,000원의 약정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대상 판결에 의한 소외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은 2015. 2.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16. 1. 2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61870(본소), 2014가단66653(반소) 사건으로 소외 C와 2013. 10.경 가압류, 가처분 및 본안소송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으면서 약정한 착수금과 성과보수금을 청구원인으로 소외 C는 원고에게 금 49,738,6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2016. 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위 금원지급의무는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5. 4. 15. 춘천지방법원 2015카단356 채권가압류 사건으로 소외 C의 소외 농협은행 주식회사 및 소외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 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