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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1 2015가단2410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6. 4.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일부 기각 부분 원고의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율이 아니라, 민법상 연 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 산정함. 3.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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