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5나61094
손해배상(자)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부터 제12행 까지의 부분(위자료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단, 제1심 판결의 소결론 내용은 아래의 결론 부분에서 고쳐 쓰기로 한다).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상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 경과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특히, 원고가 자신의 나이와 건강상태에서는 감내하기 힘든 수술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540여일 이상의 입원치료 등을 받아야만 했고, 그 이후 일생생활로 복귀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아서 원고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보다 중하게 참작하여 위자료를 산정함) 2) 인정금액 : 25,000,000원』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상당의 보험금 32,136,736원(= 기왕치료비 9,184,036원 이송처치료 등 1,611,500원 기왕개호비 11,341,200원 - 선지급 손해배상금 15,000,000원 위자료 25,000,000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부분인 27,136,73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9.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0. 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위자료 부분인 5,000,000원(= 32,136,736원 - 27,136,736원)에 대하여는 위 2011. 9.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5. 2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