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C, D은 2010. 3. 22. E, F와 함께 영천시 G 대 13,054㎡, H 대 241㎡, I 대 298㎡ 및 J 대 2,192㎡(이하 통칭할 때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 중 제세공과금 등의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을 서로 분배하되, 피고와 E, F는 경락보증금을 지급하고, C, D은 위 각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업무를 분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E는 2010. 3.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금액 1,461,000,000원에 이를 매수하였고, 2010. 5. 24.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곧바로 같은 날 피고 및 K(C의 사위로서 C의 부탁을 받아 그 등기 명의를 대여한 사람이다)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와 C은 이 사건 토지 매수자금 마련을 위하여 같은 날 대구은행으로부터 11억 원을 대출받고 이 사건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무자 피고, K,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대구은행, 채권최고액 1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E, F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각대금 지급기일 이전인 2010. 4. 1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투자에서 탈퇴하였고, 피고는 E, F에게 그 탈퇴에 관한 투자 원리금 반환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E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투자에서 탈퇴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상 매수인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 나항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 K 앞으로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그 무렵 원고는 탈퇴한 E, F 대신 D의 소개로 이 사건 부동산에 투자하기로 하고 2010. 5. 18. 피고 및 C, D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