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692,156,4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D은 2010. 3. 22. E, F와 함께 영천시 G 대 13,054㎡, H 대 241㎡, I 대 298㎡ 및 J 대 2,192㎡(이하 통칭할 때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 중 제세공과금 등의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을 서로 분배하되, 피고와 E, F는 매수신청보증금을 지급하고, C, D은 위 각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업무를 분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E는 2010. 3.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위 토지를 매각대금 1,461,0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10. 5. 24. 그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곧바로 같은 날 피고 및 K(C의 사위, C의 부탁을 받아 명의를 대여한 사람이다)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와 C은 2010. 5. 24. 이 사건 토지의 경매절차에서의 매각대금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공동담보로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대구은행 앞으로 채무자 피고 및 K, 근저당권자 대구은행, 채권최고액 1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E, F는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 지급기일 이전인 2010. 4. 1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투자에서 탈퇴하였고, 피고는 E, F에게 투자원리금 반환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E는 위와 같이 탈퇴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상 매수인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 나.
항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곧바로 피고 및 K 앞으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었다. 라.
그 무렵 원고는 D의 소개로 탈퇴한 E, F 대신 이 사건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