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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1 2016가합930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B, C과 각자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그 중 350,000,000원에 대하여 2013. 7. 1.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게 2012. 6. 11. 1억 3,000만 원, 그 다음날 1억 2,000만 원을 각 대여(이자 월 10%, 변제기 1개월 후)하고, C은 위 금원을 B 명의 계좌로 다시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C에게 2012. 7. 24. 3,000만 원, 같은 달 26. 7,000만 원을 각 대여(이자 월 10% 이상, 변제기 18일 이내)하고, C은 위 금원을 B 명의 계좌로 다시 송금하였다.

다. C은 원고로부터 위 차용금 3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와 B은 C으로부터 위 차용금 3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피고와 B, C은 2013. 4. 4. 원고에게 액면금 5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주면서, 위 5억 원(그 중 1억 5,000만 원은 2012. 6.부터 2013. 6. 30.까지의 이자)을 2013. 6. 30.까지 변제하되, 변제기 이후에는 연 20%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B, C은 2013. 4. 4.자 약정에 따라 각자 원고에게 5억 원 및 그 중 원금 3억 5,000만 원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3.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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