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23918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638,679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5.부터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양평동새마을금고는 2003. 11. 28. 피고 A에게 3,000만원을 이자율 및 지연배상금률 연 13% 및 연 22%, 상환기일 2005. 11. 28.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이 사건 대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양평동새마을금고는 2007. 3. 12.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4. 4. 1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원리금채권을 순차 양도하였고, 양평동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4. 8. 20.경 피고 A에게 이 사건 대출 원리금채권을 각 양도하였음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가 양수받은 이 사건 대출 원리금채권은 91,638,679원(= 원금 30,000,000원 이자 및 지연배상금 61,638,679원)이다. 라.

피고 A는 양평동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합21310호)를 제기하였으나, 2006. 11. 2. 피고 A(위 사건의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대출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 91,638,679원과 그 중 원금 3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6. 3. 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