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3882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826,286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마포제일새마을금고는 2004. 9. 24. 피고에게 대출한도금액 30,000,000원, 대출기간 만료일 2005. 9. 24.로 정하여 ‘스피드마이너스대출’을 한 사실, 마포제일새마을금고는 2007. 6. 22.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4. 4. 18.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각 양도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4. 5. 19.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 2014. 12. 24. 기준으로 피고의 위 대출금채무는 원금 30,000,000원, 지연손해금 49,826,286원 합계 79,826,286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합계 79,826,286원 및 그 중 원금 3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