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가합463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7,599,098원 및 그중 106,173,196원에 대하여 피고 A은 2015. 8.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남부민1동 새마을금고는 1999. 3. 8. 피고 A에게 150,000,000원을 대출하였는데, 2004. 5. 12. 위 대출원리금채권을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양도하였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4. 4. 18. 위 대출원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남부민1동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4. 12. 1.경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피고 A에게 통지하였다.
나. 피고 B는 피고 A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2014. 11. 28. 기준 위 대출원리금은 297,599,098원(= 원금 106,173,196원 지연이자 191,425,902원)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7,599,098원 및 그중 106,173,196원에 대하여 피고 A은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8. 10.부터, 피고 B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2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1. 피고 A: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