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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321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7. 11. 29. 10:30 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 앞 해안가에서 그곳 바위틈 사이에 보관해 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활 소라 10kg 이 들어 있는 그물망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 보관 장소에서 소라가 담긴 그물망을 약 3m 떨어진 곳까지 들어 옮긴 후 방파제 위에서 해녀가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흰색 쓰레기봉투에 소라를 담아 가져가기 위해 소라가 담긴 그물망을 그곳에서 다시 약 10m 떨어진 위 G 앞 방파제 테트라 포드( 일명 삼발이) 밑으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6. 27. 경 무사 증 관광 비자 (B-2-2) 로 입국한 중국인으로 30 일의 체류기간 만료 일인 2014. 7. 27. 을 도과하여 2017. 11. 29. 10:45 경 서귀포시 I에 있는 J 앞에서 특수 절도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B의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3. 18. 무사 증 관광 비자 (B-2-2) 로 입국한 중국인으로 30 일의 체류기간 만료 일인 2015. 4. 17. 을 도과하여 2017. 11. 29. 22:20 경 서귀포시 K에 있는 L 주차장에서 특수 절도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될 때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특수 절도 사건 피의 자가 촬영된 CCTV 현장 확인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물품 사진

1. 고발장, A에 대한 개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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