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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11.23 2016가단823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망 C(2012. 8. 26. 사망)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C이 사망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2. 10.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가단30391호로 소외 D을 상대로 C의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고 이를 자신이 단독으로 상속하였다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제1관련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2. C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대여금이 있다면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가단1972호로 C의 상속인인 원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제2관련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라.

원고는 2014. 8. 19.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2014느단174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9. 4.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당시 원고가 C의 적극재산으로 신고한 목록은 별지 상속재산목록과 같다.

마. 제1관련소송 재판부는 2014. 10. 1.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D은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D이 대구지방법원 2014나304991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그리고 제2관련소송 재판부는 2015. 2. 13. ‘원고는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에게 18,511,8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1) 원고는 2005. 7. 2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7. 1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2) 피고는 2016. 1. 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E로 제2관련소송에서의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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