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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5.16 2018가단500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2015. 3. 25....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2년부터 사실혼관계를 유지해왔다.

나. 피고는 원고의 부정행위로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2012드단211호로 위자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2013. 7. 29. “피고(이 사건의 원고이다)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이다, 이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의 원고와 피고를 기준으로 한다)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13. 9. 14. 확정되었다

(이하 ‘위자료 등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위자료 등 확정판결에 대하여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2015드단762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대구가정법원 2016르5467)은, 피고가 2015. 5. 22.경 원고 소유의 경북 예천군 C 답 1,666㎡의 강제경매 절차에서 16,668,05원을 배당받고, 2014. 9. 29.경 D를 통해 2,000만 원을 지급받아 위 금액만큼 원본이 변제되었다고 판단하고, 2017. 11. 15. 위자료 등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83,331,946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여(이하 ‘청구이의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위 C 소재 부동산의 강제경매 이후 위자료 등 확정판결에 기한 판결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2015. 3. 25. 접수 제403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2017. 8. 17.경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고 판결금 잔액 수령 거절을 원인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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