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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1.09 2018가단678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가단581 손해배상(기)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망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망 C가 2013. 6. 3.경 사망하자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가단581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2017. 9. 27.경 ‘원고는 피고에게 7,444,0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7. 6.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2017느단167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8. 7.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가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C의 상속재산인 2,000만 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고의로 누락한 채 상속재산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C의 사망 당시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고 있었으면서 한정승인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상속재산한정승인신고를 하였으므로 한정승인심판결정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6호증, 이 법원의 D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C의 상속재산을 고의로 누락하였다

거나, 원고의 상속재산한정승인신고가 민법 제1030조 제1항, 제1019조 제1항,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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