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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9 2017나4711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체결 및 보증사고 발생 1) 원고는 2002. 1. 16. 피고와 사이에 보증한도액 18,600,000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2. 1. 16. 피고와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금융기관과 사이에 대출한도액 18,600,000원, 대출기간 2007. 1. 16.까지, 이율 연 6.5%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금원을 대출받았다.

3) 그러나 원고는 이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보증사고를 일으켰다. 나. 피고의 대위변제 및 구상금 소송 제기 1)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신용보증인으로서 2005년경 점촌농협 등에 약 1,4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피고는 2006. 7.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6가소4260호로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2006. 9. 28. ‘원고는 피고에게 14,539,073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강제경매 신청 등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3. 5. 1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B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이하 ‘제1차 경매’라 한다), 같은 달 13.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졌다.

그런데 피고는 2013. 9. 25. 제1차 경매신청을 취하하였고, 이에 따라 2013. 9. 27. 제1차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말소되었다.

2) 이후 피고는 2015. 4.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C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다시 신청하였고(이하 ‘제2차 경매’라 한다

, 같은 달 15.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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