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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593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1. 28.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5939』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9. 25. 00:35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노래 주점 앞길에서, 인근 순찰을 하고 있다가 피고 인의 일행 E이 그곳을 지나가던

F과 폭행 시비가 된 것을 발견하고 E을 순찰차에 태워 수원 서부 경찰서 매 산지구대로 동행하려고 하던 수원 서부 경찰서 G 소속 경사 H 등에게 아는 형인데 같이 가겠다며 동승을 요구하였다가 택시를 타고 올 것을 종용 받자 “ 왜 반말을 하냐

”, “ 순찰차량 사진 찍어” 라는 등 계속 시비를 걸고,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촬영하고 있던 같은 G 소속 순경 I의 외근 조끼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이에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자리에 탑승하던 중 위 순경 I의 다리와 배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I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순찰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7122』

2. 사기 피고인은 사회에서 알게 된 선배 J과 카메라 렌 탈업체에서 장비를 대여한 후 이를 처분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J과 함께, 2016. 6. 20. 경 대전 서구 K 빌딩 501호 소재 피해자 ㈜L에서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 N에게 캐논 카메라 본체 5D MarkⅢ 1개, 세로 그립 (BG-E11) 1개, 렌즈 (EF 70-200mm F.28L Ⅱ IS WSM) 1개, 렌즈 (EF 24-70mm ) 1개, 렌즈 (EF 50mm F1 ,2L) 1개 등 시가 합계 946만 원 상당의 카메라 장비를 266,000원에 대여해 주면 이틀 사용하고 반납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장비를 대여하더라도 이를 처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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