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10.29 2015노26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강간 범행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고, 강간미수 범행의 경우 이미 성관계를 한 사이에서 피해자의 승낙을 바라면서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여 이를 중단한 것에 불과하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2. 5.말 05:00경 피고인의 집인 청주시 청원구 C 아파트 602동 607호에서, 전날 밤 친구 D의 집에서 D과 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2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다친 D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병원에 보내고, 이어서 피고인의 집 작은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온 다음 피해자를 위로하면서 피해자와 성관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티셔츠와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2. 6. 3. 04: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청주시 청원구 F원룸 206호에 들어와 피해자가 나갈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방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피고인을 밀치고 다른 방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피해자가 경찰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인 2012. 6. 13.경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에게 전화해서 난리치기 전에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