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C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장기간 내연관계에 있었지만 그 후 불륜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협박과 폭행으로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을 만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강간, 강간미수, 폭행 등의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데도 위 각 범행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와 2014. 3.경부터 2017. 5.경까지 내연관계로 지내오다가 2017. 5.경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있었다. 가) 강간 (1) 피고인은 2017. 12. 일자미상 15: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충북 증평군 D에 있는 ‘E’ 부근 주차장으로 나오지 않으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E’ 부근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협박으로 겁을 먹고 나온 피해자를 자신의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우고 충북 진천군에 있는 F 부근 주차장으로 가 주차한 다음 위 승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일자미상 17:00경 청주시 청원구 G 모텔 호수불상의 객실 내에서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하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강간미수 (1 피고인은 2018. 6. 하순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