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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7 2015고합22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9.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업무상군용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3.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6세, 중국국적)은 2014. 10.경부터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해고되었고, 2015. 2. 10.경부터 다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대구 동구 E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숙식하였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5. 3. 8.경 위 식당에서 손님들과 술을 마신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러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8. 0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 있는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뿌리치며 저항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또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받치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D을 강간한 후 잠에서 깨어 항의하는 위 D에게 "계속하여 성관계를 하고 어머니에게 강간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3년 후에는 아파트도 사주고, 식당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월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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