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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6가합5663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5.부터 2017. 9. 13.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6. 1. 10. 퇴임한 사람이고, 피고는 헤어케어, 바디케어 OEM 생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은행계좌로 2014. 11. 17. 50,000,000원, 2014. 12. 15. 50,000,000원, 2015. 1. 22. 10,000,000원, 2015. 2. 2. 40,000,000원, 2015. 3. 2. 20,000,000원, 2015. 4. 15. 10,000,000원, 2015. 4. 30. 20,000,000원, 2015. 6. 12. 10,000,000원, 합계 2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에게 합계 210,000,000원을 운영자금으로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대여금 반환의무 원고가 피고 계좌에 합계 2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당일인 2014. 11. 17.과 2014. 12. 15. 피고 계좌에서 거액의 자금이 빠져나간 사실, 2015년 가수금 계정 원장에 원고가 송금한 날짜와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2014년에 송금한 내역은 전기이월 및 2015. 1. 31.자 가수금 합계 1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가수금 원장과 원고 주장의 자금 이체의 일시 및 금액이 일치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운영자금이 부족하면 원고가 급히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수금이란 실질적으로 현금의 수입은 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현금의 수입 내역을 일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정과목을 의미하는데, 회사의 경영자가 회사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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