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헤어케어, 바디케어 OEM 생산업 등을 목적으로 2013. 1. 10.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6. 1. 10. 퇴임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2014. 11. 17. 50,000,000원, 2014. 12. 15. 50,000,000원, 2015. 1. 22. 10,000,000원, 2015. 2. 2. 40,000,000원, 2015. 3. 2. 20,000,000원, 2015. 4. 15. 10,000,000원, 2015. 4. 30. 20,000,000원, 2015. 6. 12. 10,000,000원 등 합계 2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내역을 피고 회사 계정별 원장 중 가수금 계정의 적요 란에 ‘대표자 일시가수(법인)’ 또는 ‘단기채권으로 대체(법인)’로 기입해 두었는데, 2015. 6. 12. 현재 피고 회사 계정별 원장 중 가수금 계정에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 210,000,000원 전액이 가수금 잔액으로 기입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5. 6. 12.까지 2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할 것인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첫째, 원고가 무단으로 피고 회사 계정별 원장 중 가수금 계정에 기입되어 있던 금액을 단기차입금 계정으로 변경 기입하였으므로 단기차입금 계정의 기입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로 인정할 수 없고, 둘째, 원고가 피고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한 돈은 피고 회사 사원총회의 2014. 6. 2.자 출자금 증액 결의에 따라 증액된 출자 좌수를 인수한 C이 납입하여야 하는 증액 출자금을 상법 제551조에 따라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원고가 이행한 것일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