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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26 2019고단127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혼자 또는 B 등과 공모하여 일방통행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는 등 법규위반 차량에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일부러 부딪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거나, 경미하게 사고가 발생하여 실제로 다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동승자가 없음에도 동승자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접수를 하는 ‘끼워 넣기’ 등의 방법으로 각 피해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와 공모하여 법규위반 차량에 부딪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보험금을 받기로 하고, 2015. 8. 15. 07:48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03-5에 있는 일방통행 도로 근처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C 그랜져 자동차에 B와 함께 타고 대기하던 중 도로를 역주행하여 오는 D 운전의 E 포르테 자동차를 발견하고 주차장에서 나와 위 포르테 자동차의 전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B와 그 직후 교통사고를 이유로 입원하면서 피해자 F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하여 신체 상해와 자동차 파손의 손해를 입었으니 치료비와 합의금, 수리비를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2015. 8. 15.경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8. 8. 21. 합의금 명목으로 115,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4,202,34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G, H, I,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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