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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24 2017고단26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거나, 진로를 변경하여 끼어들며 진행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교부 받아 이를 분배할 것을 서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2015. 12. 11. 경 범행 (D, E, F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D, E, F과 공모하여, 2015. 12. 11. 15:10 경 부천시 신흥로 179 한화생명 앞길에서, D은 E 소유의 G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B, E은 위 아반 떼의 동승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한 후, D은 때마침 위 아반 떼의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며 끼어드는 H 운전 I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일부러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 라며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의 금 명목 등으로 보험금 합계 1,838,390원을 교부 받았다.

나. 2016. 2. 1. 경 범행 (J, K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J, K과 공모하여, 2016. 2. 1. 17:10 경 인천 부평구 구산동 47-5 인천 대공원 앞길에서, J은 자신 소유의 L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B, K은 위 그 랜 져의 동승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한 후, J은 때마침 위 그 랜 져 의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며 끼어드는 M 운전 N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일부러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 라며 위 스파크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동부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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