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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73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15: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 천로 234번 길 7에 있는 만덕 동원 아파트 앞 도로를 덕천 쪽에서 신만덕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51세) 가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이에 밀린 위 아반 떼 승용차가 그 전방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 여, 55세) 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수라간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제 1 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음주 측정 지연에 따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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