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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4노428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컨테이너를 설치한 날짜는 2013. 9. 5.이 아니라 2013. 9. 3.로서 당시는 이 사건 토지가 아직 피고인의 소유이던 시점이고, E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이 사건 항소이유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심 및 당심의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은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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