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7. 8. 14.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운영, 특수교육 및 기타 교육사업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고, 피고는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의하여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관리ㆍ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를 포함)를 위탁받은 법인이다.
나. 원고는 1995. 9.경 대한민국과 사이에 국유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국유림을 보전국유림과 준보전국유림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7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보전국유림은 대부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사권(私權)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아래 각 토지는 준보전국유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는 국유림을 요존국유림과 불요존국유림으로 분류하고 있었는데, 현재 시행 중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상의 분류 기준과 대체로 일치한다}. 또한 위 준보전국유림은 국유재산법상 대부 또는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재산에 해당한다.
인 ① 고양시 덕양구 B 학교용지 857㎡ 본래 지목은 ‘임야’였으나 1998. 5. 13. ‘학교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
② 위 C 학교용지 565㎡ B 토지와 마찬가지로 본래 지목은 ‘임야’였으나 1998. 5. 13. ‘학교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
③ 위 D 임야 206㎡, ④ 위 E 임야 132㎡(이하 위 ① 내지 ④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한 뒤 그 무렵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 사용하여 왔다.
다. 의정부국유림관리소장은 1998. 3. 3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대부료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