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6.10 2016고정83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5. 7. 15.부터 2015. 7. 18.까지 대구 수성구 D 건물 101동 903호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E "에 회원 가입을 한 후 접속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F)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도금운영 계좌인 ( 유) 뷜뤼프 명의 신한 은행 계좌( 번호: 100030179897) 로 14회에 걸쳐 5,91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한 뒤 국내 외 축구 등 스포츠경기에 원하는 배팅 방법을 선택하여 게임 머니를 베팅하고 그 승패 결과에 따라 적중한 배당금 80,500원을 1회에 걸쳐 피고 인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캡 쳐 사진 첨부), 각 더 보스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캡 쳐 사진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