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 0시부터 투표 마감시간 전까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4. 07:00경부터 같은 날 07:29경 사이에 충주시 C, 501동 7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미리 저장해둔 선거구민인 E(F), G(H), I(J), K(L) 등 353명에게 “이번 선거에서 M 후보를 시장으로 당선시키는 충주시민들의 저력을 보여주실 때가 왔습니다”, “흠 없는 젊은 일꾼 M 후보를 시장으로 당선시키는 여러분의 저력을 보여주실 때가 왔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70만 원 ~ 15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 당일에 유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한 사안으로, 이러한 범죄는 유권자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