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2. 자동차매매 사원인 피고를 통하여 엑티언 차량(자동차등록번호 C, 제작 연월일 2006. 9. 14.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1,5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당시 계기판에는 주행거리가 26,559km로 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13. 12. D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였는데, D이 이 사건 차량의 주행거리가 조작되어 있다며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원고가 D에게 16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를 보면, 2010. 11. 9. 주식회사 성동그린모터스에서 정기검사를 받았는데 그 검사결과에 의하면 당시 주행거리가 184,695km였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자동차등록증에도 같은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 갑 제1, 2,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실제 주행거리가 184,695km였고 계기판에는 26,559km인 것으로 조작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함으로써 손해(차량의 시세 차익 500만 원, 500만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지급하게 된 이자 1,865,000원, D에 대한 손해배상금 160만 원, 소송에 출석 등을 하느라 올리지 못한 수입 100만 원, 위자료 100만 원)를 입었는바 피고가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와 자동차등록증 상의 2010. 11. 9.자 주행거리가 184,695km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성동정비사업소에서 2010. 11. 9.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점검을 하였는데 주행거리가 25,101km인 것으로 확인하였고(을 제5호증),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정기검사를 한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