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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04.06 2020고단562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공장장으로서 생산직 직원을 관리하고, D 라이노 화물차 등 설비의 유지 ㆍ 보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16. 17:07 경 위 주식회사 C의 공장 내에서 폐 타이어를 재생산한 고무 분말 자루 6개 (1 개 당 800kg )를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피해자 E( 남, 35세) 로 하여금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무 분발 자루 6개를 하차 장소까지 실어 나르도록 하였다.

당시 고무 분말 자루를 싣고 하차 장소까지 이동하는 도로는 경사도 약 10% 의 내리막길이었고, 위 화물차는 약 26년이 경과하고 주행거리가 463,636km 넘는 노후된 차량이며, 2년 동안 정기 검사를 받지 않아 제동장치 등 고장으로 인해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위 차량의 유지ㆍ보수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차량의 정기 검사를 받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점검하여 차량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위 차량을 운행하고, 설사 운행하더라도 위 차량의 최대적 재량 (3kg) 을 준수하여 화물을 적재한 후 운행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최대적 재량을 초과하는 약 4.8kg 상당의 화물을 적재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화물차를 운전하게 한 과실로, 위 내리막길을 주행하던 위 화물차가 과적으로 인한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후륜 유압 분기 밸브의 누 유로 인해 후륜에 제동력이 상실되면서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진행방향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진행방향 정면에 있는 방호벽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운전석 문을 열고 뛰어내렸으나 위 차량의 좌측 뒷바퀴에 역과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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