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실경영주이고, D은 피고인의 조카이며 위 C의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D은 2011. 6. 8. 오전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에서 피고인의 모 G 명의로 되어 있는 H 카니발승합자동차를 피해자 I에게 판매하면서 345,777킬로미터인 주행거리가 85,352킬로미터로 조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상적인 차량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매매대금으로 1,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외근수사), 정비기록사본, 차량이력사본, 경매대상자동차점검, 낙찰확인서, 수사보고(차량판매흐름도), 수사보고서(사건 관련자 진술청취), 수사보고(J 상대 수사),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주행거리가 조작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주행거리가 조작된 사실을 알았다면 약 1,000만 원이라는 비용을 들여 이를 사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주행거리가 조작된 차량을 매도할 경우 민ㆍ형사상으로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할 것이 분명한데, 피고인이 이를 알면서도 매수 당시보다 비싼 가격으로 매도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D의 법정진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