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판매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주행거리가 조작되어 있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판결이 유 중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하게 적시한 사정들에 덧붙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0. 6. 경 이 사건 차량( 중고차 량) 을 약 1,000만 원에 매입하여 1년 동안 사용하였음에도 원심 판시와 같이 그 매입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 (1,120 만 원 )에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하였는데, 주행거리가 조작되지 않은 정상적인 차량의 경우 위와 같은 거래방식은 일반 상거래의 현실이나 사회 통념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항소 이유와 같이 주행거리가 조작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에게 판매하였고, 당시 조카( 공 범) 인 D으로부터 ’ 이 사건 차량을 판매할 경우 나중에 문제될 수 있다‘ 는 말을 들은 사실은 인정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며 보면 피고인이 주행거리가 조작된 사실을 알면서도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에게 판매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