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9. 28. 01: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 혼자 손님으로 가서 1번방에서 양주와 맥주 등을 주문하여 같은 날 03:15경까지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는 포크꽂이용 유리컵을 땅 바닥에 집어 던졌다.
그 모습을 본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다시 탁자 위에 놓여있는 맥주병을 들어 출입문 옆 벽면에 던지고, 피해자가 다시 항의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방 밖으로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서 주점 복도에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옆구리를 4회 밟았다.
그 후 피고인은 주점 밖으로 피신하였다가 주점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서 주점 복도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점 밖으로 끌고 가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중이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28. 03:15경 위 유흥주점 복도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폭행당하여 복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가 주머니에 있는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에 들려 있는 시가 97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화면이 표시되지 않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2. 9. 28.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