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9.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합8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4. 3. 5. 03:00경 구미시 F에 있는 G 노래주점에 손님으로 출입하여 양주와 소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 2명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여 위 주점 2번 룸에서 유흥접객원 H(여, 22세)외 1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하고 또는 춤을 추며 1시간 정도 놀다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유흥접객원 1명을 룸 밖으로 내 보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위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24세)에게 "씨발놈아, 아가씨 보내고 다시 넣어"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유흥접객원을 즉시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점 복도에서 피고인 A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대 때린 후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렸고, 피고인 B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03:20경 위 G 노래주점 앞 도로에서 위 E으로부터 피해상황을 듣고 찾아온 피해자 I(31세)가 유흥접객원 H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야, 저 새끼 박살내. 알았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박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03:10경 위 G 노래주점 2번 룸 내에서 위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H(여, 22세)의 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