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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15 2019고단96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C(여, 38세)는 위 피해자 B의 친구이자 ‘D’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과 이혼한 피해자 B이 주점에서 일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D’ 주점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18. 00:25경 평택시 E 소재 'D' 주점에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 피해자를 주점 카운터 쪽으로 데리고 간 다음 카운터 앞에 놓여있는 선풍기를 바닥에 집어던진 후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피해자를 주점 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찍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점 룸 밖으로 나와 커튼 봉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전 배우자인 B이 주점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카운터 앞에 놓여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선풍기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3번 룸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시가 5만원 상당의 유리컵 10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시가 10만원 상당의 커튼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발로 차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전 배우자인 B이 주점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B과 함께 룸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가게에서 나가라고 욕설을 하고, B에게 “씹할, 개 같은 년! 들어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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