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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9.04 2013고단11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8. 20:30경 순천시 B 건물 2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의 2번 방에서 친구인 D,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E(여, 45세)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

친구인 D이 술에 취해 넘어졌음에도 피해자 등 접객원들이 D을 부축하지 못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접객원에게 욕을 하면서 방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고, 피해자는 위 2번 방에서 나와 주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주점 밖으로 나가고 있던 피해자를 불러 다시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였고, 주점으로 되돌아 오려던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주점 안 쪽으로 밀쳤다.

이에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냐’며 항의하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 바닥에 넘어 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요골 골두(왼쪽 팔의 뼈로 손목 부근)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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